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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069 | 부가 | 2007-02-08
[사건번호]

국심2007중0069 (2007.02.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현재까지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부182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년 제1기 내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2003년 제1기 28,314,518원, 2003년 제2기 90,447,564원, 2004년 제1기 96,544,818원, 2004년 제2기 107,547,444원, 2005년 제1기 5,845,600원, 2005년 제2기 195,586,272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자진 납부하였다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쟁점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이라 하여 2006.7.24.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9.2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부분은 정당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매출세로 변질시킨 결과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불공제 대상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준도 없이 막연하게 규정한 결과 납세자가 당해 조항에 의하여 부담하게 될 매입세액의 기준과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토지의 경우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그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도 마땅히 면세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항이며, 동법 시행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위 법령은 타당하고, 동법과 동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한 현재 유효한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액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부분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후단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추가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면세재화로 취급되므로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그 토지가 면세사업에 제공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면세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분이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그 적용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법령의 위헌성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건 법령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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