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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취득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3449 | 상증 | 2005-02-04
[사건번호]

국심2004서3449 (2005.02.0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주 및 이사로서 정상적인 주식청약절차를 거쳤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6.9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59,768,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 OOO OOO O OOOO번지에서 OO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OOOO(주)가 2000.1.11자로 51억원을 유상증자함에 따라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은 OOOO(주)의 유상증자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주)의 실질사주인 이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4.6.9 청구인에게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59,76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상증자 이전부터 OOOO(주)의 이사이며 주주로서 1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O(주)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동 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1999.11.2부터 4차례에 걸쳐 2억원을 불입하였고, 동 대금은 청구인이 청약한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액으로 대체되었으며, 청구인은 2000.1.11 유상증자시 신주발행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방하고 실질적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청구인의 주식임에도, 이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전에 회사에 불입한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회사의 회계처리내역이 없으며, 2000.1.11 OOOO(주)가 유상증자한 주식 510,000주에 대한 주금납입대금 51억원은 금융대금업을 영위하는 O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일괄납입후 다시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명의신탁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상증자시 주식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증여세및상속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O(주)가 2000.1.11 행한 유상증자 510,000주(주금 51억원)에 대하여 불균등배정과 부녀자 주식취득자금 자금출처조사 등의 명목으로 OOOO(주)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2003.9.15~2003.10.24기간중 실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에서 증자대금 51억원의 납입계좌인 OO은행 OO지점의 OOOO(주) 예금계좌의 주주별 납부내역을 조사한 바, 동 증자대금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OOOO의 직원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OOOO(주)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증자대금 51억원이 주금납입후 동일자에 인출되여 대여자에게 반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O(주)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22명 주주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여부를 조사한 바, 동 주주들은 OOOO(주)의 실지 대표이사인 이OO의 관련인 및 직원으로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이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OOOO(주)의 실질사주인 이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OOOO(주)의 주주로 등재할 수 없자 OOOO(주)의 직원이나 관련인 명의로 OOOO(주)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2000.1.11 명의개서를 하여 증자대금 51억원을 OO은행 OO지점에 불입하고, 유상증자된 주식 510,000주를 22명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OOOO(주)가 2000.1.11 실시한 유상증자된 주식 510,000주는 OOOO(주)의 실질사주인 이OO가 증자납입대금 51억원을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주금으로 가장납입하고, 동 주식을 이OO의 관련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처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이전부터 OOOO(주)의 주식 15.7%를 보유한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청구인이 유상증자받은 쟁점주식 20,000주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이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정당하게 청약하고, 주금을 납입하여 받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는 주장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경위를 살펴보면, OOOO(주)는 1995.10.26 설립된 OOO OOO 소재 OO건설업체로서, OOO OOO내의 지역에서 임대OO 384세대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시 OO은행에 OO건설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조건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51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동 증자대금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OOOO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즉시 반환하는 방식의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증자이전부터 청구인은 OOOO(주)의 주식 15.7%를 보유한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OOOO(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2.9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자전에 OOOO(주)에 온라인으로 송금한 금액 1억9천만원과 현금 1천만원을 합한 2억원이 청구인이 증자받은 쟁점주식 20,000주의 주금납입액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주)의 계좌에 청구인의 명의로1999.11.2자 84,000,000원, 1999.11.9자 86,000,000원, 1999.12.8자 2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무통장 입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다.

(라) OOOO(주)의 1999.12.2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식수 210,000주를 보유한 주주 4인이 참석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00,000주로 결정하였고, 이를 대표이사 이OO, 이사 이OO, 이사 이OO, 이사 서OO(청구인), 이사 황OO, 이사 이OO이 확인하고 있으며, 동일 자에 있은 동 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납입기일을 2000.1.10로 하여 신주식 510,000주의 발행을 이사 6인 및 감사 1인이 참석하여 의결하고 있고, 위 의사록 들은 모두 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0.1.10 공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O(주)의 신주청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10 신주청약서에 기명날인하고 쟁점주식인 OOOO(주)의 신주 20,000주를 2억원에 청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O(주)의 실질사주라는 이OO가 2004.3.19 OO지방국세청 OOOO OO에 출두하여 답변한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증자에 참여한 주주의 모집과정 및 서류에 대하여 문의 를 받고, 이사 서OO(청구인)은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증자에 참여하였다 고 답변하고 있으며, 서OO(청구인)은 회사의 주주로서 증자에 참여하였으며, 1999.12.27 신주식 510,000주 발행에 관한 이사회회의록에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 바, 2000.1.11 유상증자시 서OO의 주식취득과정을 아는 대로 말하기 바랍니다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서OO(청구인)이 증자에 참여한 사실은 알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답변하고 있고, 주주 서OO(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주식대금을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주식대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 중 주식대금을 납부한 주주와 주금납입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대하여 2000.1.11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대금은 조OO 전무가 처리하였으므로 51억원이 증자된 사실만 알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고 답변하고 있고, 동 조사서에 의하면, OOOO(주)의 전무이사인 조OO은 이OO의 형인 이OO의 친구로서 2002년 11월경 사망하였으며, 이OO의 진술일인 2004.3.19 현재 OOOO(주)가 폐업되고 관계서류가 없어 회사의 경영 등과 관련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내용상 신주청약대금을 가장납입한 사실과 이OO가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주를 배정한 사실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OOOO(주)의 유상증자 이전부터 동 법인 주식의 15.7%를 보유한 기존주주인 동시에 동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기존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이OO라거나 기존주식을 청구인이 이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입증한 바가 없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 이전부터 OOOO(주)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의 납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O(주)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동 대금의 입금일이 유상증자 2개월전에 입금된 금액으로서 동 입금액이 유상증자대금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증자받은 쟁점주식의 청약대금으로 대체되거나 상계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신주발행과 관련한 증자대금 납입액 51억원이 모두 가장납입액으로서, 동 가장납입액도 이OO가 이를 직접 조달하지 않고 OOOO(주)에서 대출조건의 충족을 위한 자본증자를 목적으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기존주주의 보유주식이 이OO에 의하여 명의수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증자된 신주를 모두 이OO의 주식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설령, 이OO가 청구인에게 신주를 명의신탁할 의사가 있었다면, 청구인의 기존 지분율인 15.7%에 해당하는 80,100주를 균등배정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명의신탁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신주의 4.2%에 해당하는 20,000주만을 명의신탁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신주의 우선배정권이 있는 청구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배정받은 쟁점주식이 이OO의 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리상법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법정하고 있다.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바, 이처럼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는 법적 근거는,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수에 따라서 가지는 비례적 이익을 보호함에 있다. 즉, 주주는 회사의 경영이나 이익배당의 관계에서 소유주식수에 따른 비례적인 경영적 참여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참여 또는 이익의 비율이 저하될 염려가 있고, 때로는 제3자에게 구주의 시가 이하로 신주를 인수시킴으로써 구주주가 직접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권자본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상법하에서 신주의 발행은 수권된 한도 내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에 일임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신주인수권은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여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행사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상법은 회사가 일정한 배정일을 정하고 그 기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주식발행의 결의내용과 동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실권예고부 최고절차),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인수권자가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으면 실권된다(상법 419조).

(자)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기존주주로서 청구인이 소유한 구 주식의 비례범위내에서 쟁점주식 20,000주를 신주청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청약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주를 이OO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이OO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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