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0674 (2011.06.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조합은 조특법 제10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환정비조합으로써, 임원 및 대의원 회의를 거쳐 소득세로 결정하고 법인세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이 허위로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배분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O OOO OOO OOO동 산86-8 소재 OO연립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2008년도 일반분양수입금액(22,172,010,912원)에 대한 소득금액 1,515,792,660원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위 일반분양수입금액의 청구인배분금액 28,599,862원(이하 “쟁점배분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6.18. 청구인에게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76,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공사로 일반분양이익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조합원인 청구인이 분배받은 소득이 없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를 위반하여 임원 및 대의원회에서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로 결정되었으며, 「소득세법」제4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155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질지급 없이 허위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작성·신고하여 발생한 이 건 소득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환정비조합에 해당되고,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쟁점조합의 경우 「소득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조합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조합의 대표자가 신고한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의 범위】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158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OO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내용을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OO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조합(조합원수 53명)은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1.11.29. OO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조합법」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03.7.30.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개업일을 2003.8.1.로 하여 2003.9.9.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5.17. OO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승인을 받았으며, 2006.6.9. 재건축신축공사에 착공하였고, 2008.7.31.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조합원에게 53세대(33평형 52세대, 46평형 33세대)의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62세대(33평형 29세대, 46평형 33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조합의 2008.12.31. 현재 자본금과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1>과 같고,
<표1> 2008.12.31. 현재 쟁점조합의 자본금 및 당기순이익
(단위: 원)
자본금 | 조합원 재건축조합비 | 조합원 분양대금 | 조합원 종전토지출자 | 조합원 아파트반환 | 당기순이익 |
1,382,059,645 | 1,080,004 | 1,774,477,272 | 11,496,760,000 | -14,654,376,921 | 1,515,792,660 |
쟁점조합의 2008년도 손익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표2> 2008년도 쟁점조합의 손익계산서 내역
(단위: 원)
매출액(A) | 매출원가(B) | 판관비(C) | 영업외수익(D) | 당기순이익 (A-B-C+D) |
22,172,010,912 | 20,470,549,227 | 185,669,329 | 304 | 1,515,792,660 |
쟁점조합의 2008년도 공사원가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08년도 쟁점조합의 공사원가명세서 내역
(단위: 원)
건설용지비(A) | 경비(B) | 당기총공사비 (C=A+B) | 기초미완성공사 (D) | 당기공사원가 (C+D) |
12,200,527,901 | 21,164,062,886 | 33,364,590,787 | 1,760,335,361 | 35,124,926,148 |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미수령조합원연명부, 녹취록, 쟁점조합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조합이 매출누락 등으로 탈세를 하는 등 OO세무서장에게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허위로 과소신고하였고, 쟁점조합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소득금액 28,599,862원을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동 금액을 쟁점조합의 임원들이 횡령하여 실질수령자는 따로 있으며, 쟁점조합의 사업소득인 일반분양이익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쟁점조합에 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조합의 대표공동사업자 윤OO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조합의 2008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총수입금액은 22,172,010,912원으로, 소득금액은 1,515,792,6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조합은 2009년 5월경 조합원 1인당 사업소득금액을 28,599,862원으로 분배하면서 조합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쟁점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조합의 조합원 53명 중 45명은 쟁점조합으로부터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5)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7 제1항에 의하면,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고, 「소득세법」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조합의 소득금액의 효력은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현실적으로 분배되었는지의 여부나 조합원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조합원들 상호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89누7306, 1990.9.28. 참조), 전환정비사업조합인 쟁점조합이 임원 및 대의원 회의를 거쳐 소득세로 결정하고 법인세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조합의 조합원 다수가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이 허위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조합의 일반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의거 조합원인 청구인이 쟁점배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OO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