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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382 | 부가 | 1999-08-24
[사건번호]

국심1999전0382 (1999.08.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보증금이 기재되 있으나 지급일자가 없고 실지 지급된 사실 없어 계약을 수정해 지급않았다고 인정되므로, 계약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1998.6.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1기분부가가치세 9,72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7.2.18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OO리 OOOOO 지상에 OO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97,350,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당초 계약서상의 쟁점계약금지급약정일인 1997.2.18로 보고 쟁점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8,85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1998.6.1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9 이의신청 및 1998.10.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당초 계약을 수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계약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당초 계약내용을 근거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매입세액공제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7.2.18 계약금 및 기성금 지급조건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1997년 4월부터 9회에 걸쳐 매월 기성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위 계약금의 공급시기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인 1997.2.25이전이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이 1997.2.20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변경계약서는 계약금지급에 관한 조항 이외는 변경된 내용이 없고 1998년 5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에는 변경된 계약서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당초계약서에 의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동 변경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계약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서상 계약금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은 처분청이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1997.2.18 작성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보증금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대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3…9에 따라 쟁점계약금의 공급시기를 1997.2.18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1997.2.25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쟁점계약금에 대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사실이 이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수정했다고 하면서 1997.2.20을 작성일자로 하는 변경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이 건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금 및 대금의 지급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이 건 쟁점계약금은 당초 계약서에는 쟁점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계약금이 지급된 사실은 없고, 1997.4-6 기간중 매월말일에 기성금 5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공사대금은 1997.5.20, 6.29, 7.30 각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7.7-10 기간에는 월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1997.11.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기성금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1997.12.23 지급한 것으로, 1997.12.3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잔금 20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1998.1.30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되는 것인데, 이 건은 당초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97,3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보증금 지급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쟁점계약금이 실지로 지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이 건은 계약보증금의 성격 및 지급관행, 쟁점공사용역 공급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월1회 지급된 기성대금과 잔금외에 쟁점계약금을 별도로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당초계약을 수정했다는 청구주장이 사실관계에 보다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당초 계약을 수정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건은 처분청이 당초계약에 근거하여 쟁점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전체 공사대금을 매월 기성금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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