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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1333 | 법인 | 2018-11-20
[청구번호]

조심 2017서1333 (2018.11.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거래의 경우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거래조건에 대해 일정부분 협상을 한 내용으로 보건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엠그룹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수취?교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14부5810 / 조심2012부1266 / 조심2013부1543 / 조심2012부2967 / 조심2014중3575 / 조심2015전2819 / 조심2013전2878 / 조심2013전4705 / 조심2016서2331 / 조심2015전2294 / 조심2011서072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5.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별지2> 기재의 주식회사 OOO 등의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O 등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별지2> 기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계열사로서 세제, 계면활성제, 도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과 화학제품을 매입․매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6.30.~2016. 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1기까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 등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위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OOO 및 주식회사 OOO, 세관장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동 매출․매입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에 불복하여 2017. 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법인, OOO 및 제3자가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물이 수반되어 이루어진 거래로서 매입 및 매출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고, 쟁점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를 한 사실이 조금도 없는 정상거래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 OOO의 계열사 간 순환거래에 관여한 적도 없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는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OOO원의 손실을 입은 점으로 충분히 증명된다.

(가) 청구법인은 1982.3.19 설립되어 계면활성제 및 도료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 사업 부문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성장이 침체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주력 사업 부분 외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취급 상품 및 유통거래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던 중 최종적으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화학상품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이며, 이는 화학상품의 거래는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점과 청구법인이 화학산업 분야에서 쌓은 명성, 신용, 거래처, 노하우 및 구매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을 쟁점거래의 상대방으로 선택한 것은, 청구법인이 이미 (주)OOO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고, OOO은 바이오디젤 및 글리세린 생산 분야에서 국내 선두 업체로 OOO 수출탑 수상을 하는 등의 외형과 기술력에 있어서 우수한 업체라고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1년~2015년까지 쟁점거래를 하였는데, 거래 초기에는 거래처의 신용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어 작은 규모로 시작하다가 거래가 장기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용이 쌓여감에 따라 규모를 늘려나게 된 것이다.

(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선택한 정상적 거래일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도 탈루하지 않았으며 조세회피를 위해 가장행위를 한 바도 없다.

쟁점거래를 통하여 이윤이 발생한다면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같은 상품 거래를 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이 확보한 관련 제품 및 상품에 대한 지식, 유통망 및 거래처에 대한 정보, 업계에서의 명성, 신용도 및 자금 결제 능력, 시장 동향 및 예측에 대한 정보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와 같은 상품 매출을 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상품 시장 진입 초기에 업계 4위였던 OOO의 유통과정에 참여하여 적정한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처 다각화를 기대할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법인 역할의 비중은 거래의 특성과 상호간 협상내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령 청구법인의 역할과 위험부담이 적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유통마진에 반영되면 될 사안이지 청구법인의 역할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신규시장 진출이 절실하여 거래대금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쟁점거래에 참여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인지도 제고 및 자금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쟁점거래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이 명확하다. 또한 쟁점거래과정에서 거래품목의 특성상 OOO이 제시한 내용대로 거래가격 등이 결정되었지만 이는 청구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것이고, 재화의 이동은 없었지만 쟁점거래 시 실물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의 매입 및 매출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일체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의도할 이유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매입․매출 대금의 85% 이상을 어음으로 수수하였는데, 이는 OOO원에 이르는 쟁점거래의 모든 위험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하여 거래한 것이고, 2015년 OOO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로 인한 부도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 OOO 부도 후 OOO의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손실액 중 일부를 회수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 청구법인의 관련 임직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사까지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험을 부담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공거래의 의도 및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쟁점거래로 인한 청구법인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통정하여 가공거래를 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져본 적이 없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OOO의 실체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감사보고서를 통해 OOO의 매출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다음 <그림1>과 같은 OOO의 공장시설 등 인적·물적 설비를 쟁점거래 시작 전에 모두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당사의 임직원이 거래 품목, 수량, 단가 등 쟁점거래 관련 세부 사항을 OOO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특히,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범죄는 행위자가 가공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범죄의 고의)이 필요한데, 앞서 살펴보았던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OOO의 규모, 거래 협의 과정, 대규모 손실 입음,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 등), 청구법인은 가공거래에 대한 인지가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청구법인과 유사한 선결정례(조심 2014부5810, 2016.2.29.)에서도 매출처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채권의 대손위험을 전적으로 부담한 점을 들어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마) 쟁점거래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2>와 같이 3가지 유형의 거래구조로 분류할 수 있고, 거래흐름, 물류흐름 및 대금결제 등을 살펴보면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자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쟁점거래를 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OOO

(바) 특히, BL거래, 수출거래 및 국내거래 중 식물성 절연유(Bio Transformer Oil)관련 거래(이하 “BTO거래”라 한다)를 제외한 거래는 거래대상 실물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부가-1038, 2013.10.31.)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1서720, 2012.1.30., 조심 2012부1266, 2013.4.24., 조심 2013부1543, 2013.11.20., 조심 2012부2967, 2014.2.14. 외 다수) 역시 재화의 실물 인도 여부와 관계 없이 거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매매대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쟁점거래의 유형별 거래흐름, 물류흐름, 대금결제 등은 다음과 같다.

(가) BL거래흐름

1)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품목, 수량, 단가, 결제대금 등을 이메일 또는 구두로 협의하여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 양수방식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자의 자격으로 수입통관 후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거래흐름 등은 다음 <표3-1~ 표3-2>와 같다.

2) BL거래의 경우 수입통관서류, BL,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실물을 확인하고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 및 탱크터미널의 입출고 내역에 의하면 해당 거래와 관련된 실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명백하고, 처분청도 BL거래에 있어 실물이 존재하였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3) BL(OOO)은 증권 자체에 물건의 재산권이 화체(化體)되어 있기 때문에 BL을 이전받는 것은 곧 재화를 인도받은 것과 다르지 않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5호에서 보세구역내 거래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BL을 이전받고 수입통관을 직접 수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BL거래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아울러, 적법하게 공급받은 재화를 매출하고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역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4) BL거래는 청구법인이 OOO 매입방식으로 실물재화를 인수받아 수입통관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로서,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실물의 존재를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확인한 국가기관인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이 상품의 실물흐름이 그와 같이 결정된 사유와 대금결제흐름을 보더라도 BL거래는 진성거래에 해당한다.

우선 실물흐름을 보면, 매입처인 ㈜OOO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상품을 ㈜OOO이 임차한 터미널 내 탱크에 보관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선하증권으로 매출한 후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매출하게 되면 해당 매출처로 실물을 인도한다. 이와 같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상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바로 인도되는 것은 화학원료·제품의 특성상 매출이 되기 전까지는 터미널 탱크와 같은 별도의 특수 저장 시설 등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점, 운송료 등과 청구법인의 낮은 마진을 고려하면 곧바로 판매될 상품을 굳이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매출처에 운송할 경제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며, 이와 같은 대규모 원재료 거래의 경우 원재료는 보관탱크의 소유자(또는 임차자)에서 중간 거래자(청구법인)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요자로 직접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조심 2014부5810, 2016.2.29. 같은 뜻임).

특히, 대규모 원재료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같은 중간거래자가 원재료를 점유개정의 방식( 민법 제189조)으로 매입하여,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 민법 제190조)으로 매출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현실적인 이동 없이 계약에 따라 인도의사 표시만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다(부가-1038, 2013.10.31.).

대금결제흐름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BL거래 과정에서 대금은 매입과 매출 모두 40% 정도는 현금으로, 60% 정도는 어음으로 거래하였고, 이 때 어음의 만기는 매입은 3.1개월(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 매출은 3.3개월 정도이므로(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의 위험과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는바, 이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순환거래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대금결제흐름으로 BL거래가 진성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5) 이처럼 실물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탱크를 임차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점에 이미 ㈜OOO이 화주로서 상당량을 반출한 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OOO(3건)에는 양도확인서를 ㈜OOO으로하여 공문발송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는 순환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과 다르다.

우선, 쟁점거래의 목적물인 화학원료·제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와 같은 특별한 시설과 차량이 필요한데, 중간유통단계마다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만 추가적으로 발생되므로, 청구법인은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OOO과 협의하에 별도 탱크를 임차하지 않고 ㈜OOO의 탱크를 이용하였고, 그 대신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단가를 높여 마진을 적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이 보관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관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닌 순환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점에 ㈜OOO이 화주로서 상당량을 이미 반출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재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표7>참조), 해당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2011.3.29.)을 기준으로 탱크터미널의 IPA의 재고가 500톤이 아닌 200톤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1.3.2. IPA 500톤을 수입통관 직후 OOO에게 매도하였고, OOO는 해당 시점부터 매입한 IPA를 일정 물량씩 반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만 2011.3.29.에 발행한 것이며, 이와 같이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방법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현금매출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보통 한 달인데, 청구법인이 2011.4.1.에 ㈜OOO로부터 해당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전체 물량 500톤에 대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2011년 3월경에 ㈜OOO에 IPA 500톤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 공급한 IPA 500톤의 재고가 실제 존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년 3월초경에 해당 재고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OOO로 공급하였으며, 2011.3.29.에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BL거래가 청구법인이 재화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없이 단순히 끼워넣기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OOO에서 반출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는 OOO 등에 교부하고 OOO에는 양도확인서를 매입처인 ㈜OOO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BL거래 전체가 순환거래임을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의 특수한 반출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OOO은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 다른 탱크터미널과는 달리 정책상 실제 소유자만이 탱크에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여,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OOO이 재화를 반출하여 운송하여야 하지만 ㈜OOO은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OOO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청구법인에게 매각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반출하여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도한 제3자에게 운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이 재화를 반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운송할 수 있도록 편의상 양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OOO에게 매입한 재화의 소유권을 다시 양도한 것은 아니다. 만약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로 청구법인이 순환거래임을 인지하여 매입한 재화의 소유권을 넘기기 위하여 양도확인서를 교부한 것이라면, 다른 탱크터미널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양도확인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전체 BL거래 46건 중 3건에 불과한 OOO 거래를 제외하면 다른 BL거래에서는 양도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6) 한편, 처분청은 BL거래의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하고, OOO는 OOO의 비특수관계자인 점을 이용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순환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거래를 위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에는 BL거래 외에도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장이 불가한 수출거래와 내수거래도 존재하고, 수출거래와 내수거래 규모의 합계는 BL거래보다 6배 가량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BL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거래를 위장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만약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위장하고자 하였다면, 청구법인이 BL거래 외에 수출거래나 내수거래를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나) 수출거래

1) 청구법인은 수출업자 ㈜OOO의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수출용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OOO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수출용 재화를 ㈜OOO에 <다음 표4-1~표4-2>와 같은 거래흐름에 따라 바이오디젤을 공급하였다.

2) 수출거래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구매확인서, 탱크터미널의 재고 보유 및 출고내역 그리고 수출 통관 내역을 고려하면, 거래의 실물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명백하고, 실물흐름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의 순환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내거래와는 달리 수출거래는 관할 세관장이 수출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여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관세법」제248조), 만약 수출신고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밀수출입죄( 「관세법」제269조) 또는 허위신고죄( 「관세법」제276조)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관세당국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기 때문에, 수출거래에서 수수되는 거래 증빙은 일반적인 국내 거래에 발생하는 증빙보다 신뢰성이 높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가공거래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관련 제반 증빙이 갖추어진 사정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두7110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도 수출신고필증 등 무역관련 제반 증빙이 갖추어진 사정 등을 이유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4중3575, 2015.7.30.).

3) 처분청은 상품의 흐름은 “(주)OOO 공장 소재 탱크 → (주)OOO가 임차한 터미널 내 탱크 → 선박(해외)”의 흐름으로 청구법인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을 필요가 없어 외형부풀리기 목적의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청구법인은 신규시장 진출이 절실하여 거래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수출거래에 참여하였고, OOO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인지도 제고 및 자금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수출거래는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임이 명확하다. 또한, 수출거래는 마진 및 구매 후 매출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점 등 거래비용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OOO와 협의하에 별도 탱크를 임차하지 않고 실물이 존재하는 재화를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거래조건을 통해 청구법인은 합리적인 유통마진을 획득하였는바, 화학원료·제품의 특성과 거래의 조건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거래와 같은 거래외형을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실물의 흐름을 고려할 때 ㈜OOO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출거래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수출거래의 대금 역시 청구법인의 완전한 책임과 위험부담으로 지급하였는데, 매입과 매출 모두 30% 정도는 현금으로, 70% 정도는 어음으로 거래되고, 이 때 어음의 만기는 매입은 3.8개월(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것), 매출은 4.1개월 정도로(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것) 자금결제를 하였다.

(다) 국내거래

1) OOO은 OOO협회 회원사 중 매출액 기준으로 네 번째로 큰 회사였고, 바이오디젤은 당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기대되던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그간 OOO과의 BL거래와 수출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된 점, OOO의 기술력과 회사 명성, 평택․익산․제천의 대규모 공장시설 등을 감안하여 국내거래로 거래규모를 점차 확장하게 되었다.

국내거래 역시 물류흐름은 “탱크(터미널 내 OOO이 임차한 탱크 또는 OOO 공장에 소재한 탱크) → 청구법인의 매출처”의 흐름이고, 상품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은 사유는 BL거래 및 수출거래의 경우와 동일하다. 처분청은 국내거래 중 일부가 실물이 없는 점을 들어 모든 거래가 가공순환거래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거래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다. 만약, 국내거래가 실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않으면서 어음만 발행하여 궁극적으로 OOO원의 어음부도에 따른 손실을 맞았다는 이야기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과 거래과정에서 “가격협상, 매출 대상 품목 조정, 대급지급기일 조정, 물량조정” 등을 협상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쟁점거래를 담당하였던 OOO의 OOO 과장이 주고받은 다수의 이메일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실물의 흐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OOO과 독립적으로 내부기안문을 작성하여 의사결정하고 적정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하는 등 정상적인 실물거래임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해당 물품을 매각한 이후의 거래는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법인과 무관한 매각 이후의 거래를 문제삼아 청구법인의 진성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BTO의 경우 OOO에서도 실물이 없는 거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BTO 거래에 O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개입된 거래가 다수 존재하므로, 실물이 없다면 추후 매입자가 매입한 제품을 탱크에서 출고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클레임이 제기되거나, 매입자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러한 클레임 제기, 대금 미결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거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BTO 거래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실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3) 청구법인이 수수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취소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표5-1>과 같이 4건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다음 <표5-2>와 같이 4건의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OOO

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하거나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중 사유를 착오로 한 일련번호 ③, ④, ⑤번 거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그 외의 수정세금계산서와 이로 인하여 취소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거래 중 가산세가 부과처분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의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전제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물량 변경, 거래취소, 품목변경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세금계산서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라) 만약 기존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상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하나의 거래에 있어서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최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삼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마) 처분청의 선결정례(심사부가2015-5, 2015.4.23.)에서도 납세자가 실물거래 없이 선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를 당일 또는 10여일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사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쟁점거래의 매입 및 매출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를 전제로 거래과정에서 모든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여 경제적 주체로서 합리적 유통마진을 수수하였고 실제 쟁점거래에서 OOO원의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의 공급자 및 수취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로 인하여 ‘국가 전체’의 세수의 감소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의 손실을 입은 청구법원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뿐 아니라, 쟁점거래로 인하여 탈루된 세금은 어떠한 세목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부정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부정행위’의 개념은 법령 구조상 조세포탈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 한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부정행위)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①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일 뿐 아니라, ②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마찬가지로 조세심판원 역시 위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록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조심2015전2819, 2015.12.31.).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는 ‘조세포탈’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세포탈의 판단에 있어 과세기간을 조작하여 선행 사업연도에는 익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후행 사업연도에는 익금이 과소하게 산입하여 결과적으로 후행 사업연도에 과소신고가 이루어진 것처럼 과세기간 조작에 의한 탈루는 조세포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나아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오히려 ‘개별 납세자’ 단위의 세수 기준이 아닌 ‘국가 전체’의 세수의 감소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였는데,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위하여는, 거래 상대방이 관련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조세심판원의 다수의 선결정례에서도 당사자가 거래 당시부터 당해 거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3전2878, 2014.1.17., 조심 2013전4705, 2014.5.29.)

(마)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상품을 매입한 뒤, 여기에 일정한 마진(평균 kg 당 OOO원 전후)을 붙여 매출하였는바, 거래단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면 조세포탈의 목적 및 결과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거래이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원의 손실을 입는 등 쟁점거래를 완전히 신뢰하여 가공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금의 의구심도 가진 적이 없었고, OOO이 설령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 할지라도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일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입법 취지 및 적용 방식,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에 대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진성거래에 기반한 거래이고, 조세탈루 목적이 없으며, 가공거래를 의도할 이유도 없어 쟁점거래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거래는 다음과 같이 가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에 의해 순환거래가 밝혀지자 쟁점거래 전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가) 청구법인은 3사 통합이후 IPO를 위한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여러 업체를 검토하던 중 OOO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인이고, 기존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의 OOO 대표이사에게 가공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이는 매출증대를 통한 코스피 시장 상장이 목적이었다.

(나) BL거래 관련

1) OOO(BL)을 통한 가공거래의 형태는 다음 <표6>과 같이 주식회사 OOO이 해외현지법인과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보세구역 임차탱크에 보관한 후 수입신고 직전 청구법인에 BL을 양도하여 외관상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것으로 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특수관계자인 나비아를 거쳐 OOO이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수입세금계산서상에는 상세품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선하증권 거래 시 양수가액이 수입통관금액보다 적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OOO는 청구법인 및 OOO의 입장에서 비특수관계자인 점을 이용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순환거래임을 인식할 수 없도록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순환거래이다.

2) 청구법인은 OOO을 통한 OOO과의 거래가 순환거래임을 조사과정에서야 알게 되었고, OOO는 OOO과 무관한 업체로 재화의 실물이 존재하고 수입통관을 직접 진행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서 수취한 전자어음의 결재흐름을 보면,

(주)OOO으로부터 OOO을 양수받아 대금을 지불하고 OOO에 공급 후 OOO는 (주)OOO 및 (주)OOO 지점에서 발행된 전자어음을 (주)OOO이 배서하여 나비아를 거쳐 청구법인에 배서된 것으로 수차례 배서가 이루어졌으며 배서기간은 대부분 당일에 모두 이루어졌고, 지급받은 전자어음 모두 OOO에서 발행한 어음인 점 등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대금결제 흐름과는 상이하며, 이는 청구법인이 IPO상장을 위하여 가공거래를 통해 매출을 증대하고자 하는 가공거래를 의도하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3) OOO, OOO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순환거래임을 인지하고 시작한 거래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OOO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세금계산서는 OOO로 발급하고 양도증명서의 수취인은 ㈜OOO으로 하는 등 처음부터 순환거래임을 인지하고 시작한 것이고, OOO에 있는 OOO에서 회신받은 자료에도 ㈜OOO과 청구법인간의 물품 양·수도 관련 서류는 없었으며, 다음 <표7>과 같이 처음부터 화주는 ㈜OOO으로 ㈜OOO의 주관하에 시차를 두어 출고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에서 확보한 상기 선하증권 거래 품목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취한 재화를 OOO 등으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을 뿐, 발급 당시 이미 ㈜OOO에 의해 실물이 일부 출고 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4) 화학원료·제품의 특성상 실물이동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출고 등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OOO의 입출고내역에서 보듯이 이미 실물은 수입 후 ㈜OOO의 주관하에 일부 출고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질 수입된 재화가 어디에 보관중이며 입출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등 이는 실재 재고관리는 ㈜OOO에서 하였고 그 소유권도 처음부터 ㈜OOO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어느 누구도 실물을 확인하거나 재고관리를 한 직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5) ㈜OOO과의 거래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월 목표 매출액이 정해지면 ㈜OOO에서 가공거래할 품목과 수량 매입단가 및 재매출 단가를 ㈜OOO 영업부 OOO 상무 및 OOO 과장을 통해 청구법인 구매부 OOO부장과 의견교환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매입처인 ㈜OOO이 청구법인에 품목·수량·단가·재매출처·재매출가액까지 정하여 주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진성거래를 전제로 한 거래가 아니라 순환거래 목적의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OOO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가공거래의 의도 및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는 가공거래의 결과로 손실을 입었다하여 진성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수출거래 관련

1)수출거래 대상품목인 바이오디젤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은 해당 수출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한 역할은 없음에도 다음 <표8>과 같이 ㈜OOO과 공모하여 구매확인서 및 세

2) 바이오디젤의 수출과정은 ㈜OOO OOO공장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파이프를 통해 보세구역 내 ㈜OOO가 임차한 ㈜OOO로 이동하고 최종적으로 ㈜OOO이 수출신고를 완료한 후 파이프를 이용 선박에 선적 후 공급되고 있다. ㈜OOO에 2011~2015년 청구법인의 탱크임차 여부 또는 물품 양도·양수 내역을 조회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2015.10.28.자 ㈜OOO와 청구법인간 체결된 합의서는 ㈜OOO과의 거래를 중단한 이후 사후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될 뿐이다.

3) 청구법인은 영세율 거래 시 ㈜OOO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진성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구매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원재료 공급자 - 제조업자 - 수출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계면활성제 제조 및 판매업체로 바이오디젤 원료 공급업자, 제조업자, 수출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무관한 위치에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출거래시 실물이 존재하므로 해당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끼워 넣기 거래는 2014년 상반기 또다른 품목인 라우릴알콜(Lauryl Alcohol, La) 제품의 임가공형태가 유상사급에서 무상사급으로 변경된 이후 매출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평택공장에 위치한 ㈜OOO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은 파이프를 통해 세동에너탱크로 이동하고 ㈜OOO의 수출신고에 의해 파이프로 배에 선적되며, ㈜OOO 및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수출거래에 있어 어떠한 역할도 없는 청구법인에 일정 이익을 분여할 필요가 없었는바, 이와 같은 거래는 수출끼워넣기를 통해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을 부풀려주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 경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라) 국내거래도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없는 순환거래이다.

1) 실물거래라 함은 단순히 명목상 형식상이 아닌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거래가 있어야 하고, 실질거래의 당사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며, 재화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고 처분에 제약이 없어야 하고, 매매된 재화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하는 약정이 없어야 하나 쟁점거래는 (주)OOO에서 품목·수량·매입단가를 정하고 재매출처를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은 (주)OOO에서 수행하고 청구법인을 단순히 끼워넣기한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다.

2) OOO과의 초기 BL거래는 ㈜OOO이 실질적으로 수입하는 재화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공거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주)OOO과 국내거래를 통해 가공매출을 일으켰다.

3) 국내거래의 경우 (주)OOO의 취급품목이 아닌 PCO 등 바이오디젤 원료를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으로 하는 거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주)OOO 영업부 소속 OOO 상무 및 OOO 과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해당 품목들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실제 재화의 존재유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주)OOO의 영업부의 경우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은 진짜매출이 아니므로 영업실적 보고시 매출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특히 국내거래 중 BTO는 2014.3.5. (주)OOO 관리팀에서 작성된 품의서[(주)OOO 2013년 회계감사 품의의 건]에는 실물 재화의 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주)OOO OOO 상무(기획조정실장)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재화임이 확인되었는데, 당초 BTO는 (주)OOO가 국내외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채산성악화로 실제 판매용으로 생산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8.29. (주)OOO의 OOO 대표이사의 제안에 따라 (주)OOO와 호의로 “BTO 생산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관한 비밀유지계약서 및 연구개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며, 계약서상 위탁기관은 (주)OOO이나 실제 연구용역을 의뢰한 적도 없으며 (주)OOO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이 처분내용에 불복하지 않아 심판청구 대상 거래는 아니지만 또다른 품목 라우릴알콜(LA, Lauryl Alcohol, 이하 “LA거래”라 한다)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구매부 OOO 부장이 (주)OOO에 제안 후 (주)OOO 직원을 소개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2012년 제1기~2014년 제1기 기간동안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실행위자와 청구법인은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6) 청구법인이 진성거래로 주장하는 거래과정에서 OOO원에 달하는 부도어음에 대한 책임부담은 이러한 재화가 존재하지 아니한 OOO와 같은 국내거래에 대한 채권확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바(서면3팀-457, 2006.3.10.), 당초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공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서면3팀-457, 2006.3.10.), 당초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였다면 이에 대한 부의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의거 2%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조심 2016서2331, 2016.8.25.)

(3) 어떠한 역할도 없는 청구법인을 쟁점거래과정에 끼워넣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이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과소신고 중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 신고일 경우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행위의 예시 규정으로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을 처벌하는 입법취지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세금계산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세포탈(국가 전체의 세수감소)” 여부가 구성요건이 되는 다른 규정과 달리 세금계산서가 갖는 증빙서류로서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고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결과 발생에 관계없이 그 행위에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BL순환거래, 국내순환거래, 수출거래, LA국내순환거래에서 보았듯이 처음부터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당초 매입처 중 하나였던 OOO과 공모하여 OOO을 양수받아 비특수관계법인인 나비아를 통해 당초 재화의 소유권자였던 ㈜OOO에 재공급함으로써 가공매출을 일으키고, 실재 존재하지도 아니한 OOO와 같은 재화를 국내순환거래를 일으켰으며, ㈜OOO에서 생산된 바이오디젤이 수출업자인 ㈜OOO을 통해 수출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없이 끼워넣기 거래를 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및 수취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거래 당시부터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동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순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선적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교부․수취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거래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 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 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부정행위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9>와 같다.

OOO

(나)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내역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

(다) 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내역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

(2) 거래유형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L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입통관 전에 OOO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수입물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통관하여 다음 <표12>와 같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표13>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OOO

OOO

(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융기관의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수출물품을 매출한 후 ㈜OOO이 수취한 금융기관의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수수내역은 다음 <표14>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BTO거래를 제외한 국내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5>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내수거래 중 BTO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6>과 같다.

OOO

(3)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와 무관한 가공순환거래라는 처분청의 주장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요지를 비교하면 다음 <표17>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순환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후 OOO 또는 OOO의 기존 거래처를 통해 다음 <표18-1>과 같은 유형으로 단기간 내에 순환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후에 순환여부는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에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정황만으로 실물재화의 공급과 관련없는 순환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OOO

(다)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2009.10.5. 청구법인의 IPO검토서, 2010.4.20. IPO ACTION PLAN, 2010.7.23. OOO에서 작성한 예비실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통합법인 설립목적이 상장이었음이 확인되고, 상장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 강화를 위해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외형부풀리기 목적의 일환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기업상장은 일정규모 기업들이 기업성장을 위해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인데, 상장을 검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가 가공거래를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기업공개를 추진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기업공개 요건은 단순히 매출액만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쟁점거래는 거래 규모에 비하여 이익이 낮은 편이어서 기업공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규모는 쟁점거래를 시작한 2011년에 OOO원으로 이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매출액인 OOO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다른 신규상장기업과의 매출액과 비교해보아도 부족한 수준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기업공개를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라) 처분청은 OOO, OOO 및 OOO의 탱크임차료 부담내역을 조회한 바 청구법인이 임차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최종출고시점까지 ㈜OOO이 화주로 확인되는 점, OOO을 통한 거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는 OOO로 발급하고 다음 <표18-2>와 같이 양도증명서에는 양수자를 ㈜OOO으로 기재하여 OOO에 발송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한 것이 아니라 실물과 관계없는 가공순환거래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중간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 없이 거래하는 것이 동종 업종의 관행으로 쟁점거래 역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매출처에 재화의 이동 없이 양도한 것일 뿐이고, 단기간에 매출되는 점과 물류비용을 고려하여 ㈜OOO과 보관료 및 반출비 등의 물류비용을 매입단가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별도의 임차료를 부담하지 않은 것이며, OOO의 경우는 다음 <표18-3>과 같이 탱크의 임차인이 물건을 반출할 수 있는 여타의 탱크터미널과는 달리 OOO 특유의 출고 정책 때문에 탱크터미널을 임차한 ㈜OOO이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반출할 수 있도록 편의상 양도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해당 양도증명서는 실제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해당 양도증명서가 순환거래에 대한 증거라면 OOO을 제외한 다른 탱크터미널에서도 양도증명서가 존재해야 하나 오직 OOO의 경우에만 양도증명서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여 순환거래에 관여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또한, OOO, OOO의 경우도 화주가 ㈜OOO으로 표기된 것 역시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매입 후 매출될 때까지 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매입단가에 임차료 등을 포함한 거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OOO

OOO

(마)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O의 대표이사 OOO의 요청으로 OOO도 쟁점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는 OOO과 청구법인, OOO 등이 공모하여 순환가공한 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OOO 확인서에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설령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후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더라도 청구법인이 여기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확인서만 가지고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OOO

(바) 처분청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OOO 직원 OOO을 대상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다음 <표18-5>와 같고, OOO은 ㈜OOO은 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OOO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바이오디젤 수출거래에서 청구법인을 끼워넣는 거래를 통하여 매출대금을 수취 후 어음할인을 통하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한바 처분청은 실질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어음할인을 위한 끼워넣기거래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새로운 유통구조 개척, 신규 마진의 확보, OOO을 통한 거래처 창출 등의 사업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OOO원에 달하는 금액의 외상거래가 가능하였던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과 공모하였다면 어음을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을 알면서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OOO

(사) 처분청은 다음 <표18-6>의 상품판매관련 메일내역 및 첨부파일과 다음 <표18-7>의 기획부 업무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가공거래로 인한 세무적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는 입장이고, 청구법인은 <표18-6>의 첨부자료가 작성된 시점(2015.11.2.)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와 관련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OOO의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채권 회수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순환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 첨부파일은 쟁점거래 이후에 사후적으로 작성된 자료일 뿐이며, 쟁점거래의 경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적법한 거래임에도 실물의 이동이 없는바 세무조사시 관련 리스크를 보수적 측면에서 검토한 자료에 불과하고, 기획부 업무보고서 역시 세무조사시 관련 리스크를 보수적 측면에서 검토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OOO

OOO

(4)청구법인은 국내거래품목 중 BTO거래(매입 및 매출합계OOO원)에 대해 심판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과정에서 실물이 없는 거래로 확인되자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5)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유형별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유형별 증빙내용은 다음 <표19-1>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안문에는 품목, 수량, 단가, 결제조건, 거래처의 근황 및 신용평가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결재내용에는 “어음기일을 협의하여 조정하겠다는 내용, 화학제품가격의 하락트렌드 및 변동성 등을 감안하여 상품판매에 대한 관리방향 재점검 필요”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기안문 내용은 쟁점거래 유형별로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과정에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9-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어음 중 부도가 발생한 금액은 OOO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 <표19-3>과 같고, 이 중 OOO의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을 통해 OOO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2017.11.1. BL거래, 수출거래 및 국내거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되었고, 무혐의로 판단한 주요 판단내용은 다음 <표19-4>와 같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조심 2015전2294, 2016.3.11. 같은 뜻임),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특정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8263 판결, 같은 뜻임), 상거래 관계상 필요에 따라 그 거래유형이 변경될 수 있어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운용 등의 거래동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의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바(조심 2014부5810, 2016.2.29.),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단가 및 거래처 결정 등을 OOO에서 수행하였고, 그 외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역할과 책임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등 쟁점거래는 상장을 추진하던 청구법인이 외형 부풀리기를 한 것 외에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의 경우 심판청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BTO거래를 제외한 <별지1>의 모든 거래는 실물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이므로 거래단계마다 수수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쟁점거래의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신규 사업진출을 통한 사업확장의 목적이 있었고, OOO은 대기업과의 거래를 통한 인지도 제고 및 자금융통목적이 있는 등 양 당사자 간에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거래재화의 특성상 중간유통단계에서는 재화의 이동없이 OOO 탱크에서 보관되다가 최종소비자에게 반출되는 거래특성과 거래품목에 있어 OOO의 업계위상 등 때문에 상대적으로 OOO의 역할비중이 클 수밖에 없지만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에 대한 높은 위험을 부담하였고, 거래조건에 대해 일정부분 협상을 한 내용으로 보건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OOO과 가공순환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OOO의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로 공모하여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시 수취‧교부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쟁점③은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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