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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379 | 부가 | 2010-10-08
[사건번호]

조심2010중2379 (2010.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공급된 유류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과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7.12.28.부터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O O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7,163천원 상당(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유류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0.4.16.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65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에너지의 모든 거래는 OO세무서장이 발행한 법인 사업자등록된 정상적인 유류를 판매하는 대리점이고, OO OOO 등에 보관된 구매권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체이며,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OOOOO의 실제 대표 OOO은 동 사건 관련 피의사건 처분 결과, OOOOOOO OOOO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청구인은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받은 후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실질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 OOO 상무이사로부터 매입의뢰를 받고 매입처 신뢰를 위해 OOO 상무이사 명함(사업장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였음),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수취하여 확인하였는바, 설령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주유소가 보관중인 당초 출하전표는 OO에너지가 임의로 작성하여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도착지에 OO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으며(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보면 정유사 마크가 기재되어 있으나, 자료상 발행 출하전표에는 동 마크가 없음), 주유소협회 입고와 출고 수량 보고시 OO에너지로부터 입고한 수량을 11월은 보고되어 있는 반면, 12월에 입고된 수량은 제외되어 있는 등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유류수송과정에서 마땅히 발행되는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건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대금결제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결제 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제방법

증빙자료

08-11-13

22,727,273

2,272,727

25,000,000

08-11-13

51,5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1-14

24,109,091

2,410,909

26,520,000

08-11-14

26,290,000

대체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1-15

23,881,818

2,388,182

26,270,000

08-11-21

22,036,364

2,203,636

24,240,000

08-11-22

22,918,182

2,291,818

25,210,000

08-11-22

49,45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1-24

22,636,364

2,263,636

24,900,000

08-11-24

24,9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1-29

21,727,273

2,172,727

23,900,000

08-11-29

23,9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2-01

21,727,273

2,172,727

23,900,000

08-12-02

21,727,273

2,172,727

23,900,000

08-12-02

23,9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2-03

23,9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2-09

22,127,273

2,212,727

24,340,000

08-12-11

24,34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2-23

41,181,818

4,118,182

45,300,000

08-12-24

20,363,636

2,036,364

22,400,000

08-12-24

45,3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08-12-26

22,400,000

인터넷송금

기업은행 거래명세표

287,163,638

28,716,362

315,880,000

315,880,000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를 받은 후 거래대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실질거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관련한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OOOOOO(OOO-******-**-***)에서 OO에너지 법인계좌로 송금된 내용이 청구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에 나타난다.

(다) 이 건 관련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회사명과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세무서장이 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에 의하면, OO에너지는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23,769백만원과 매출 27,483백만원 중 가공비율이 99.9%인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행위자 OOO이 고발조치된 내용이 나타나고, OOOOOOO OOOO의 피의자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는 OO에너지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OOO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기소유예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23,769백만원과 매출 27,483백만원 중 가공비율이 99.9%인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회사명과 인도지가 청구인의 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OO OOO 상무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허가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수취하여 확인하여,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가 보관중인 당초 출하전표는 OOOOO가 작성하여 발행한 출하전표이고, 정유회사 발행 출하전표에는 도착지에 OO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유류수송과정에서 정유회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납세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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