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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309 | 부가 | 2014-05-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309 (2014.05.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장의업자 등)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3.9.24.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OOO이 운영하는 OOO의 상주 및 조문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따라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2013.8.19. 관련 부가가치세 OOO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장의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3.9.24.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음식제공 용역은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고,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의용역 업자외의 자가 음식물을 공급하여도 그 부수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수성 여부를 음식물 공급 방식에 따라 이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바, 장례식장 인접 식당에서 장례식장의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에 의하면 장례식장업자가 빈소 옆의 제한된 장소에서 공급하는 음식제공 용역만이 면세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음식물공급업자의 지위에서 OOO에 음식물제공 용역을 행한 것이고, 또한 제한된 장소라는 요건을 검토해봐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비록 OOO과 동일 번지에 위치해 있으나 별개의 건물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장의업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한 음식업자가 장례식장 조문객에 대한 음식물 제공용역을 한 경우, 이를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분)가 적법한 청구인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2013.8.13.(접수일 2013.8.19.)에 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중 2008년 제2기(법정신고일 2009.1.25.)부터 2010년 제1기(법정신고일 2010.7.25.)까지의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각각 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인의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제일식당을 운영하다가, 2011.16. 폐업하고, 이OOO은 2011.1.13. 같은 상호로 개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제일식당의 업종은 음식/한식점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나고, 당초 신고내용에 장의용역의 제공 또는 면세되는 용역의 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은 외부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인지할 수 있을 만한 간판 등의 식별물이 없으며, 식당내부에 테이블, 메뉴판 등도 비치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식물 제공 용역은 일반인이 아닌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옆의 제한된 장소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고(OOO 부가가치세-640, 2013.10.30.), 장례용역을 면세해주는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장례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장의용역 업자외의 자가 공급하여도 부수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부수성 여부는 장의용역과 음식물 제공용역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음식물 공급의 방식에 따라 이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사업자를 통하여 장례식장 내부에 있는 식당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구별함 없이 면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OOO의 음식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나, 청구인은 OOO과 별도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물을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음식물 공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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