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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1420 | 법인 | 2012-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1420 (2012.12.0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11.24.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2항에 따라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제4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2005년 OOO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OOO원으로 경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제1항 본문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가지급금 이자에 관하여,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이를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제4항에서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며, 제1항 단서, 제5항 제2호 에서는 위와 같이 처분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04.11.24. 쟁점차입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차입금에 대한 담보로서 백지어음 보충권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위임장 내용을 보면 채무상환기일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은 위 통칙 제5항 제2호에 규정한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온라인쇼핑몰 영업을 하기 위해 이메일 마케팅 솔루션 등의 구축이 필요하였는데, 2004.6.25. 신설된 법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초기 소요사업자금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인 신설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개업초기부터 2010년까지는 결손상태였던바, 이자지급을 위해 다시 차입할 수 없어 백지어음을 교부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개업 후 상당기간 이자를 미지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개업초기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부터 흑자가 발생하여 2005년 미지급이자 OOO원 중 OOO을 상환하였다.

결국,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이 특수관계법인의 2005년∼2008년 쟁점이자 수익미계상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익금산입처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같은 조항 및 기본통칙 4-0-6을 적용하여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2004.11.24. 쟁점차입금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발행연월일, 발행일, 지급장소를 백지위임한 일람출급식 백지어음을 권리행사 위임장과 함께 특수관계법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태호가 개인자격으로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백지어음일 뿐 특수관계법인이 관련 쟁점차입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환일(2005.11.23.) 이후 쟁점차입금과 동 이자비용에 상응하는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에 대한 미지급이자가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게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설립초기 결손상태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입금 약정서(2004.11.24.), 백지어음 권리행사 위임장(2004.11.24.),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쟁점차입금 상환일은 2005.11.23.이고, 이자율은 9%로서 원금과 동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각각 연 9% 비율의 이자를 매월 지급이자 또는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특수관계법인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OOO세무서장은 특수관계법인의 미수이자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이자에 대하여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산입(유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과 관련하여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외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항에서는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제2호),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제3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차입금에 대한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만기일 백지인 약속어음은, 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서(대법원 2001다71507, 2002.2.22. 참고), 약속어음을 수령한 2004.11.24.부터 3년이 경과한 2007.11.24.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특수관계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초기 결손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법인이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특수관계법인의 쟁점이자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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