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628 (1998.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운수주식회사로부터 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4필지 소재 단독주택(대지 392㎡, 건물 129.4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990.7.6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2.7.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8.1.8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59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5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2.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법인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하였다가 1992년 7월경 이를 매각하여 동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공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회인이 기재되어 있는 바,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관행으로서 중개인이 없거나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1989.12.5인 반면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자는 1990.6.27로서 서로 다르며, 청구인은 신탁자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주택을 신탁자의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었는지의 여부, 쟁점주택의 가압류 및 근저당권자가 신탁자에 대한 채권자인지 아니면 개인에 대한 채권자인지의 여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해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7.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992.7.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7.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0.7.21부터 1991.7.10까지의 기간동안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9.12.5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법인인 동사의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를 하였다가 1992년 7월경 이를 매각하여 동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근거로 쟁점주택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342,200,000원, 매도자를 청구외 OOO, 매수자를 OO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OOO)로 하여 1989.12.5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및 매수자가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일자 및 매수자와 다를 뿐 아니라, 매매대금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빙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간에 1990.6.25 작성한 합의서와 1992.4.24자 공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합의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동 공증서 또한 청구인제시 합의서의 작성일보다 약2년 후에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합의서상 을)이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OOO(합의서상 갑)을 대리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가 아닌 청구인이 매도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사실이나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동사로 지급키로 하는 등의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 및 명의신탁해지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물론, 당초의 쟁점주택 매수대금 또는 취득 및 보유과정에서의 각종 공과금을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가 부담한 사실에 대한 증빙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OO운수주식회사가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빙, 그리고,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동사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운수주식회사로부터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