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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9.11 2013고합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부터 20: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원인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전열기를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순찰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 19: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E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E에게 “이 새끼들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흔들고 각목(두께 4cm, 길이 120cm)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와 유리창 1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7. 1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67세)에게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야. 소장새끼 어디 갔어. 근무자가 뭐하는 거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그 곳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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