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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43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94-13 앞 주택가 골목길을 마당놀이공원 방면에서 길주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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