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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라는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자동차 부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해 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입금이 완료되면 순이익의 1/2 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회사의 자동차 부품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점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위 E 점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위 E 운영 자로부터 판매대금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영업 및 접대비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송금 받은 판매대금 합계 28,86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입출금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과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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