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메리츠화재보험 보험설계사로서 실적을 위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B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메리츠화재보험 사무실에서 무배당메리츠 케어프리보험 신청서의 예금주 란에 “B”, 계좌번호란에 “C” 계약자 및 피보험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보험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사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가입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