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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1 2013고단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소재 대호방조제 도비도 선착장 부근 도로를 화력발전소 쪽에서 도비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0. 10:40경 천안시 D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사고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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