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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15 2015고단3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3. 1. 1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공주시청 안전산업국 수도과 상수도 D으로 근무하면서 상수도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상수도용 강관 등을 생산공급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4.경 공주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향후 F이 공주시청 발주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대가로 납품 단가의 10% 정도를 교부받기로 약속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6. 20. 오후경 공주시 봉황로 1에 있는 공주시청 내 주차장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이 I 공사 관급 피복스텐강관 제조 구입 계약 등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주시청 발주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하반기 무렵 위 주차장에 세워진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F이 J 급배수관 매설 관련 관급 자재 구입 계약 등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주시청 발주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2. 오전경 충남 공주시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이 I 개발공사 관급자재 구입 계약 등 6,000여만 원 상당의 공주시청 발주 계약을 수주한 것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뇌물 합계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M), 출금전표 2부, 입출금거래내역(E, F), 입금내역 1부

1. 통화내역 1부, 통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서 분석결과 1부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계약서 사본 25부

1. 계좌이체 서비스 출력 화면 1부

1.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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