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충북 청원군 C 답 1,502㎡ 중 C 답 1,502㎡는 2013. 6. 1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D 답 634㎡, E 답 139㎡ 및 F 답 72㎡로 분할되었다.
청원군은 2013. 6. 18. 피고에게 2013년 옥산 오산도시계획도로공사에 편입된 위 분할된 D, E, F 토지의 보상금을 210,827,500원으로 사정결정을 하였음을 알리고, 2013. 7. 1. 피고와 공공용지의 협의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 1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충북 청원군 C 답 1,502㎡(이하, 이 사건 매매부동산)를 1억 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1,000만 원 및 2011. 3. 10.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2. 2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매매부동산 중 일부가 완충녹지이고 일부는 도로로 도시계획되어 경작이 어려워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청원군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부동산에서 분할된 D, E, F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210,827,500원을 지급받고도 담보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95,827,500원 중 5,23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3,527,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미지급 토지보상금 43,527,5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부동산의 매수인은 G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