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010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피고 D은 별지목록 3 기재,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은 별지목록 1 기재, 피고 C은 별지목록 2 기재, 피고 D은 별지목록 3 기재, 피고 E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