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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4 2014나36049
징계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8.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04. 8. 1.부터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독을 하였다.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피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0. 5. 1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에 처하도록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 징계통보에 따라 2010. 5. 20. 인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S마트 정육 부당공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을 심의한 다음, 징계량에 관하여 비밀투표를 하였다.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들 앞에서 원고에 대한 투표용지 8매를 확인하였는데, 인사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징계량을 표시한 투표용지만을 인사위원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만을 인사위원들에게 보여주었고, 참석한 인사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직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0. 5. 2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2. 11. 29. 2012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사건에서, 원고가 2009. 3. 23.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던 중 X이 피고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준 후 그로부터 5,000만 원을 사례비로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10. 3. 24. 위와 같이 수수한 5,00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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