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와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7호증)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 계약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이 사건 대여 계약의 차용금 중 잔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유권대리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채무 인수나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할 대리권 을 수여하였고, C는 수여받은 권한 내에서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실질적으로 C가 인수하여 운영해 왔지만, C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여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은 아니었다.
② 피고는 C에게 자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넘겨주어 C가 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 등 C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포괄적인 위임에 따른 것이다.
③ 이 사건 대여금은 전부 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 계약과 관련된 각종 채무부담행위 등은 결국 피고가 C에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이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대여 계약 무렵 본인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