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7.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C 임야 32,831㎡ 중 100/10,23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철차(서울중앙지방법원 E)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6,010만 원에 낙찰 받아 2012. 8. 27.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7. 피고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부동산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2013. 10. 7. 8,900만 원, 2013. 10. 8. 1,1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원고의 딸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피고가 원고, 원고의 남편 H, I에게 대여하여 준 3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H, I과 함께 공동차주 또는 보증인으로서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위 기지급한 1억 원 외에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