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3고정1069호 무죄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179 기재의 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2013고정1069호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비록 피고인이 직접 파일의 해쉬(hash)값을 변경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이 제휴물임에도 비제휴물로 분류되어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휴물임에도 비제휴물로 분류된 점에 비추어 해쉬값이 변경되어진 파일이라고 판단되는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파일판매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2013고정1070호에 대한 사실오인) ‘D’와 ‘E’은 각 2012. 9. 20.과 2012. 10. 18. 최초로 인터넷에 배포되어 피고인이 네이버 등에서 이를 구입한 후 업로드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원심 판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로드한 파일이 해쉬값이 변경된 파일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원심이 무죄선고한 부분 중 2013고정1069호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179 기재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심에서 제출된 사실조회회보서(주식회사 뱅크프라임의 2014. 11. 4.자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2013고정1069호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5, 179 기재 각 일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