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386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4. 9.경부터 2013. 6. 4.경까지 피고에게 총 3억 1,9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아 2014. 1. 29.을 기준으로 1억 9,0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1억 9,000만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