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6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846,365원과 그 중 182,498,695원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