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09. 12. 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전 재산을 탕진하였고, 사무실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그마저 들어오는 수익도 전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부모나 D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게 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합의금이 필요한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공정증서
1. 약속어음
1. 차용각서
1. 각서
1. 계좌이체 명세서
1. 동업계약서
1. 판시 전과: 컴퓨터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회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