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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1 2020가단54515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2017. 11. 28. C 주식회사( 이하 ‘ 리스회사’ 라 한다) 와 D E 자동차 1대( 이하 ‘ 이 사건 리스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운영 리스계약( 이하 ‘ 이 사건 리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차량을 실제로 운행한 자로서,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매월 리스 금을 피고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2017. 12. 26.부터 2020. 6. 12.까지 발생한 리스 금 총 41,663,20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명의 대여자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리스회사에 지급한 리스 금 41,663,20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운영하는 G에서 2017. 7. 17.부터 2019. 12. 12.까지 프리랜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② 원고가 2017. 11. 28. 리스회사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리스차량은 실제 피고가 사용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2019. 12. 13. G에서 퇴직하였고, 2020. 4. 24. 이 사건 리스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청구된 리스 금 중 2020년 1월 분부터 2020년 3월 분까지 발생한 금액 합계 4,636,887원을 직접 리스회사에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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