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2443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변경하였을 뿐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오피스텔 4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실제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해자 D가 2013. 6. 26. 기간만료로 퇴거하였음에도 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D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2013. 8. 28.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을 주식회사 E에게 허위양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당심증인 F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각 등기부등본, 이혼관계 서류)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 및 처인 F 명의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해 온 사실, 그러던 중 2013. 7.경 F와 사이의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F 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에 관하여 명의를 변경하기로 합의한 사실, 당시 F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비롯하여 I건물 501호, C오피스텔 201호, J건물 303호, K건물 302호 등 다섯 채가 있었는데, I건물 501호는 2013. 9. 30.에, J건물은 2013. 8. 5. 각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과 C오피스텔 201호, K건물 302호 등은 각 2013. 8. 28. 피고인이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