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 아튼빌아파트 앞 4차선 중 2차선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9 아튼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279-1 선경아파트 101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