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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9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5년차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합의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장 및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재건축을 성공시킨 점 등에 대한 보상 성격의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진단보고와 관련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3,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5쪽 내지 8쪽), 피고인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주차장에서 합계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의 대표자 G는 피고인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위 금액과는 별도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8쪽), 또 아파트 내 헬스장 설치 문제 등의 업무 협조에 대한 사례비 명목이라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합의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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