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21:35경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잠이 들어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앞에 데리고 와 순경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내게 하고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2014. 12. 7. 21:40경 위 C파출소에 다시 찾아 와 위 D에게 “씹새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22:30경 위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F가 피고인을 용산경찰서로 데려가려하자 “잘해 새끼야”라며 손으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6.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