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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57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7. 21:35경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잠이 들어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앞에 데리고 와 순경 D(공소장 기재 ‘E’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내게 하고 귀가시켰다.

피고인은 2014. 12. 7. 21:40경 위 C파출소에 다시 찾아 와 위 D에게 “씹새끼.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공무원이냐. 개새끼들아.”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7. 22:30경 위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F가 피고인을 용산경찰서로 데려가려하자 “잘해 새끼야”라며 손으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6.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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