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2-20

[법령질의서]제목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출 2년 후 임가공비 경정 시에도, 경정 2년 내 환급신청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전자는 D시스템으로부터 VCM Coil을 납품받아 중국의 YS전자로 수출

ㅇ D시스템은 일본으로부터 Wire를 수입하여 중국의 DD전자에 위탁가공용 원자재인 Wire를 수출하여 임가공 생산한 VCM Coil을 수입하여 S전자에 납품

ㅇ D시스템은 해외임가공 생산한 WCM Coil 수입 시 0%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추후 품목분류 착오로 임가공비에 대하여 관세(0%→8%) 등을 추징당함

ㅇ 이에 경정으로 추징당한 관세등에 대하여 환급을 받기 위하여 D시스템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납부세액과 추징당한 임가공비의 관세등에 대하여 기납증을 발급받아 S전자에게 양도

ㅇ S전자의 수출신고필증은 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환급신청 유효기간 2년이 초과

▶ 질의내용: 경정으로 추징당한 임가공비분의 관세 외에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한 원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2-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의 신청)제1항에 의거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해외임가공을 거쳐 재수입 신고수리된 물품은 당초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수출하였던 원부자재 등이 소요되어 생산된 제품으로서 이는 원부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등과 임가공비분에 대한 관세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따라서, 재수입된 물품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등을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외임가공분을 위하여 수출한 당초 수입원부자재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과 임가공비분에 부과하여 납부한 관세 등을 함께 환급 받을 수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