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 양념 갈비 2인분과 참이슬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소 양념 갈비 2인분과 참이슬 소주 1병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