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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5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9.5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4:40 경 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납 리 방면에서 덕 도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마침 덕도 초교 방면에서 가 납 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쏘렌 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 리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술 청취보고서

1. 현장 약도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법률 제 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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