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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7 2020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8. 06:30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503 숭의로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약식명령 이후로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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