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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7,7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③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일부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0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전후하여 약 5개월 동안에 동일한 아파트에 대하여 약 6명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점, ② 피해자를 입주시키지 못하였으며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③ 피고인이 다른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336, 5746(병합) 사건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를 전후하여 다른 피해자 내지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퇴거한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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