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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9노926
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1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4,937,200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갈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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