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측정결과 관리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의무보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주취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