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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3가합17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6. 7. 1.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위 학교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C의 임원이었던 피고의 도움을 얻어 재산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피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98. 12.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하되, 예약 당일 매매대금 중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예약체결과 동시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 및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4억 8,000만 원, 1998. 12. 7. 500만 원, 1999. 1. 12. 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1998.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8.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고, 1998. 1. 16.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4억 9,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9. 12. 3.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99머37124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1999. 12. 28. 신청 내용과 같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조정사건’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6. 2.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1999. 1.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별개의 토지였던 서울 양천구 E 대 140.6㎡ 및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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