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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2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663』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F 빌딩 409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 주 )C 가 자금란에 봉착하자, 브로커인 G으로부터 받은 ( 주) 화신 기공 발행의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아 그 할인 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피고인 B가 2014. 1 하 순경 통영시 항 남 5길 9에 있는 피해자 ( 주) 조흥저축은행의 담당자 H에게 ( 주) 화신 기공 발행의 어음( 액면 금: 3억 원) 의 할인을 요청하면서 위 어음이 진성어음이라고 속이고, 위 H으로부터 그 근거자료를 요청 받자 ( 주 )C 가 화신 기공( 주 )로부터 냉난방 등 설비공사를 도급 받았다는 내용( 계약 일: 2013. 11. 29., 공사기간: 2013. 12. 1. ~ 2014. 1. 25.) 이 기재된 허위의 공사 계약서를 팩스로 제공하며, 피고인들이 함께 2014. 2. 12. 경 피해자 은행에서 위 H에게 위 어음의 원본을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288,863,15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0』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전자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3. 29.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영남산업에게 공급 가액 63,6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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