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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8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1109호 D의 부사장, 고소인 E은 D의 전 기획실장, 참고인 F은 D의 전 편집 차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전화상으로 참고인 F에게 “E 기획실장이 전에 D에서 같이 근무한 여직원과 잠자리를 하고, 그 여직원을 임신시켜 놓고 연락도 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

E 기획실장 때문에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E 실장이랑 만나서 안 나오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 E은 D에서 같이 근무한 여직원과 교제를 하거나 잠자리를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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