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9.경 자신을 ‘B 직원 C’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은행 등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고, 대출금을 다 변제하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은행 장성동지점에서 급여계좌 명목으로 계좌(계좌번호 : F)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경북 포항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인출화면제공요청)- 은행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사례들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