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53083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32,082원과 그 중 86,273,672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432,082원과 그 중 86,273,672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