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K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 가담정도가 K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위 설립된 유령법인 명의의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등에 대출광고를 한 후 대출을 원하는 자들의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이를 K이 확보한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정도가 낮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법인 명의의 계좌는 단순한 개인 명의의 계좌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법인 명의 계좌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자금 모집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기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