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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고합14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2. 4. 3.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위 C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아보고 조합정관을 준수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재산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D이 위 아파트 101동 1408호에 대하여 2011. 5. 2. 매수계약을 한 뒤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입금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 E이 위 아파트 101동 1506호에 대하여 2011. 5. 20. 매수계약을 한 뒤 계약금 3,500만 원만을 입금하였고 잔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1. D과 E이 각 잔금 지급 없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의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D에게 2억 7,000만 원의, E에게 3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조합에 6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아파트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8쪽 내지 51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56쪽 내지 제63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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