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2. 4. 3.경까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위 C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아보고 조합정관을 준수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이 모두 입금되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어야 할 재산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D이 위 아파트 101동 1408호에 대하여 2011. 5. 2. 매수계약을 한 뒤 계약금 3,000만 원만을 입금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의 아들 E이 위 아파트 101동 1506호에 대하여 2011. 5. 20. 매수계약을 한 뒤 계약금 3,500만 원만을 입금하였고 잔금 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1. D과 E이 각 잔금 지급 없이 위 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이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의 업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D에게 2억 7,000만 원의, E에게 3억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위 조합에 6억 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아파트 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48쪽 내지 51쪽),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56쪽 내지 제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