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23 2014가단186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4. 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4. 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