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옹기도 막 길 2에 있는 오누이 못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경동로 4561에 있는 월전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4.6km 거리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주 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