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11-13
[법령질의서]제목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11-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착오로 품목번호만을 잘못 적용하여 반입확인을 받고 그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입물품이 수입한 물품의 품목번호로 정정된 경우 환급신청서의 품목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