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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5가단110591
손해배상(기)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8,612,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7. 31.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C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2. 28. 15:09경 이 사건 모텔 203호에 투숙하여 윗면과 옆면을 스테인레스강으로 덮은 바닥문틀(이하 ‘이 사건 바닥문틀’이라 한다)을 밟고 욕실로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문틀의 윗면이 주저앉고 아래 우측 사진과 같이 옆면이 갈라져 벌어져 생긴 옆면의 날 부위로 우측발바닥을 10 내지 12cm 정도 찢기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족저부에 ‘심부열상, 제4 장/단 족지건손상, 신경손상’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같은 날 F병원에서 건봉합술, 신경봉합술의 수술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 B이 방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바닥문틀의 윗면은 주저앉아 있었고, 주저앉은 바닥문틀 아래에는 아무 것도 받쳐 놓은 것이 없는 상태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바닥문틀 아래를 벽돌로 받치고, 벌어진 옆면을 원래대로 눌러서 맞춘 후 테이프를 여러 겹 붙여 다시 결합을 하고, 바닥문틀 위에 수건 2~3장 정도를 덮고 다시 두꺼운 발매트 1장을 더 덮어서 임시조치를 취한 후, 사용하였다.

마. 그로부터 2~3일 후 피고 C이 수리업자를 보내 이 사건 바닥문틀을 수리하였고, 그 비용은 이 사건 모텔의 건축업자인 G이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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