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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3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2. 16:00경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경백화점 쪽에서 율도입구 쪽을 향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고 한다)가 출발하려고 하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1,360,6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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