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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24 2015가단247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54,284원과 그 중 20,409,54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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