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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가단13653
대여금(2008가합3708호 소멸시효중단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20.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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